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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상고 기각...`‘징역 1년 6월` 확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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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우현 작성일19-10-17 11: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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↑↑ 대구은행 채용비리와 30억 원대 비자금 조성·횡령 혐의를 받는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(영장실질심사)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. 경북신문DB   
[경북신문=지우현기자] 비자금 횡령과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인규(65) 전 대구은행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.
 
  대법원 제2부는 17일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행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,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의 형을 확정했다.
 
  또 박 전 은행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경산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했다.
 
  전 경산시 간부공무원은 경산시 금고 선정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(뇌물수수)로 기소된바 있다. 
 
 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4월 30일 구속된 박 전 은행장은 조만간 복역을 마치고 만기 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.
 
  한편, 박 전 행장은 수성구청이 투자한 펀드 손실금을 보전해준 혐의(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) 혐의로 기소됐으며, 18일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된다.
지우현   uhyeon6529@daum.ne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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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출처 : 경북신문 (www.kbsm.net)